Q.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카페 업종 특성상 주말에 사람이 많아서 직원들이 주로 평일에 하루씩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때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휴가 가는 직원들이 있어서 본인의 주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원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본회의 통과로 해당 법안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휴일과 휴가에 관한 기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Ⅰ. 휴일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날로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 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1)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2.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많은 사업장에서 휴일과 휴무일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과 휴무일은 다른 개념이고 어떤 날이냐에 따라 근로의 성질이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휴일과 달리 휴무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개념은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라는 의미로 실무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취업규칙 등에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로하는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일 임금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때입니다. 과거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 출처 : 월간 인재경영